2024-09-27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식8]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명시 필수)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모두 제출 필요(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5. 본인 명의 통장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2)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도 필수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