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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안내

등록일 : 2024-08-21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09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에 한함

  ○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 행 일 : 2024. 8. 17.
  ○ 개정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30m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30m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붙임  : 금연구역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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