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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안내

등록일 : 2024-08-19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59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2024. 8. 17.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등학교) 경계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확대·신설되었으니,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금연구역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계 30m 금연구역 홍보물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