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초교사거리~당동우체국사거리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안내
2024-08-19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2024. 8. 17.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등학교) 경계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확대·신설되었으니,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금연구역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
2024-08-19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