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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5-25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709

                

  • 1.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원하시는 업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경기관광공사 해당 접수전용 창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선정방식 :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 지원기준

    - 2019. 12. 1.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필한 도내 관광사업체(관광사업 등록증 일자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

    ○ 신청기간 : 2021. 5. 31.(월) ~ 6. 11.(금)

    ○ 공고문 및 제출서류 확인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NO. 625(https://www.gto.or.kr)

    ○ 접수전용 창구 : http://naver.me/Gozo860Q

    ○ 문의 :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팀(031-259-4732, 031-259-4772)

     

     

    붙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