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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내

등록일 : 2021-05-24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553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내

○ 신청자격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1.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최종(퇴소)쉼터를 통해 퇴소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

포스터(퇴소청소년+자립지원수당).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