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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5-18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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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시행 안내!>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입니다.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신고방법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고대상(지역, 금액, 시행일 이전)이 아닌 경우, 기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제제사항
>>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1.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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