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대상 : 2023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 신고·납부 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 (PC) 홈텍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평택세무서 또는 출장소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1:1로 전자신고 지원 및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 운영
장소: 평택세무서 2층 대회의실 : 2024.5.1.~5.31.
송탄출장소 4층 대회의실 : 2024.5.16. ~ 5.31.
서평택체육센터 2층 제2강의실(안중출장소 맞은편) : 2024.5.16. ~ 5.31.
◇ 문의처 : 평택시청 세정과(031-8024-2334)
송탄출장소 세무과(031-8024-6223)
안중출장소 세무과(031-8024-8172)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