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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5-0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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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결 정 기 준 : 2024년 1월 1일
○ 결정·공시일 : 2024년 4월 30일
○ 결 정 대 상 : 군포시 관내 19,992필지
○ 이 의 신 청 : 2024. 4. 30. ~ 5. 29.까지 군포시청에 서면접수
○ 문 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 390-0156
※ 공시지가 열람 바로가기 ☞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earch.htm;jsessionid=C63AB3675B8AE11AA5CCAF9AB5B00824)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https://www.gunpo.go.kr/www/selectEminwonView.do?key=3907&Not_ancmt_se_code=¬_ancmt_mgt_no=38893¬AncmtSeCd=01&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3)


“2024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군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992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 www.gunpo.go.kr 및 경기넷 : www.gg.go.kr)과 유선(031-390-0156)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문의 : 군포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39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