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
2024-05-0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 5. 1.(수) ~ 5. 31.(금)(30일간)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차 지정(1971.12.29.) :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 2차 지정(1976.12.04.) : 대야미동, 둔대동, 도마교동, 부곡동, 속달동
○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부동산 포함) 이하인 세대
※ 2023.1.1~2023.12.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로 전년도(2022년) 통계청 발표자료(5,944,624원)를 기준으로 함.
○ 제출기관 : 해당동 주민센터 및 도시계획과(390-0364)
2024-05-02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