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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등록일 : 2024-05-0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302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연장 안내

- 계도기간 : 2025. 5. 31.까지
※ 당초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

- 신고대상 :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주요사항 :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유지

-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

- 군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부동산정책 및 서식 - 53번게시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