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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5-0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83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4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자(여성)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여성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군포시: 산본보건지소 신청〕

홍보지(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