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공유부지RE100 공모기준 등 개선
○ 부지제공자인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부지 규모에 따른 사업 참여 대상의 제한 및 선정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해 설치비용 상승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기준 마련
- 1000분의 1 수준의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은 부지제공자인 31개 시군의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음
- 사업 참여자가 임대하고자하는 공유부지에 대해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경쟁을 유도해야 함
-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설치비용, 운영 및 관리 비용의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및 주변 주민 지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2.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무은행 부지를 공유부지 RE100에 활용할 것을 제안
○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에너지의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각 시군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유부지 RE100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중 일부를 공유부지 RE100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약 3.7MW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추진
3.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건의
○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접경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산업 및 경제발전이 저조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성·경제성 부족, ▲산업·도시 인프라 부족, ▲주민·기업의 특구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도 존재함
○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고 평화경제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시, RE100특구로 함께 지정할 것을 건의
-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통일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
4.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은 명확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와 비용은 큰 장애물임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필요하지만 수열이나 지열은 자연환경 및 비용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므로 태양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백만원 당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지열이나 연료전지 보다 높음
○ 건축물의 고층화와 고밀도화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빠른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일 부지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지외 전력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대지 외 재생에너지의 허용은 불가피하나, 이를 단순히 실행할 경우 대지 내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건축비용을 절감하려는 ‘외부효과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지 내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신축건물과의 거리에 따라 대지외 재생에너지의 인정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인증을 위해 대지외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 대지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적극적인 추진
-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인천 등의 사례에 따르면 장기 거주 시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건축비 상승을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결합을 포함하여,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기술, 패시브 기술 및 액티브 기술 등을 종합한 결합 모델을 경기도가 신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넘어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된 시범단지 조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