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11개 시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음. 교권 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연관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없는 시도와의 상대 비교
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 연말까지 학교 현장을 그대로 둘 계획인가?
3.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과 사과는?
- 지난 7월 31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선생님을 복직시켰는데, 그 직위해제 누가 시킨건지?
4.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가정학습, 현장학습 신청여부 파악 후 보고
5.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의 관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