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 및 기회소득 관련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문제점
- 선별, 선택 지급으로 인한 역차별, 형평성 저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농업 소득, 재산 규모는 상관없이 농업 외 소득만 제한함. 선별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 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부족.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시군 재정부담 상승
- 농민기본소득 지급 선별을 위해 발생한 행정비용 2021년 2억 7,400만원, 2022년 약 40억, 올해 예산 46억 편성하여 3년간 95억 수준에 달함. 정부 공익직접지불금 행정비용 비율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인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 농민기본소득 시군간 차등 보조 없이 50% 일괄 적용. 2022년 용인시 재정자립도 48.7%, 동두천시 13.1%로 시군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차등보조율 적용할 의지는 없는지
- 기본소득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정부 지원 없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제시 필요
○ 청년기본소득 관련
- 만 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있고 선별 이유와 근거 납득하기 어려움
-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 담보 부족. 사업 중단 이후 23세 청년의 실망감 증가.
-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막대한 재원 소요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개념 불명확함.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기회소득 또한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지?
○ 정부가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제와 어민기회소득의 중복요인 제거 방안은?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회소득 사실상 정책 취지 같아 명확한 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하여 빨리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 2023년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외치고 있음. 복지 포퓰리즘 우려. 기본소득 및 기회소득의 개선 방안은? 실질적인 세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2. 농업 관련
○ 6차 산업, 기능미, 기능성 작물, 친환경 농작물 연구 등으로 농업기술원 및 사업소, 농수산진흥원의 기능 변화 필요
○ 농업이 단순 생산만이 아닌 치유, 체험, 교육 등과 결합한 농장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청년 농부 직업화 통해 청년농촌 마을 육성 등 선도모델 보급 필요
○ 경기도 공공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부결 이후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3. 반려동물, 반려식물 관련
○ 지사 취임 후 천만 반려동물 시대 대응 위해 반려동물과 신설. 하지만 정원 3개팀 15명에 불과하고 2개 팀은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1개 팀은 수원, 화성 입양센터에 흩어져 있음. 반려동물과 아니고 테마파크과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심지어 다른 과에는 다 있는 주부 부서인 정책팀도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은?
○ 김동연 지사 공약 사항인 경기도 수의법의학 센터 건립,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확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려동물 관련 공약 사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하지만 도내 등록 마리수는 약 100만 마리로 현재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4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 등록률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 경기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성화 안 된 고양이 먹이주기는 자제해야 하며, 길고양이 돌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 있음. 길고양이 관련 갈등을 줄이고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 방안은?
○ 지난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식물 조례가 전국 최초로 통과되었음.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음. 서울, 대구, 충북 등 타 지자체에서 반려식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경기도 반려식물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할 필요가 있음. 화훼산업 활성화 조례, 반려식물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특히, 본 의원은 반려식물 활성화 위한 1인 1반려식물 가꾸기, 1회사 1반려정원 가꾸기 운동 제안
4. 도청 및 산하기관 공무직, 비정규직 관련
○ 28개 산하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살펴보니 내용이 부실한 곳이 있으며 임금대장 누락된 곳은 그 문제가 심각하므로 조사, 분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 보고해주기 바람
○ 한 사업소의 공무직은 근로계약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으나 실제는 생산업무를 하고 있어 이런 일이 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및 정정해주기 바람
○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28개 산하기관에 7,400명의 직원 근무 중. 이 중 무기계약직 1,300명, 기간제 1,100명으로 전체 직원의 33% 차지. 3명 중 1명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임금, 대우, 인식 등 일반직에 비해 떨어지는 것 부정할 수 없음. 특히, 28개 기간 중 11개 기관은 정규직보다 무기,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음. 공정과 기회의 경기에서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행태가 맞는지? 왜 이런 인력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 농수산진흥원 정규직 62명에 비정규직 97명 차지해 역전 현상 발생. 이런 기형적 구조 원인은 학교급식 업무 위탁하면서 발생. 특히 학교급식 담당하는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1명 중 정규직은 12명, 비정규직은 79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음. 급식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심지어 도청 내 학교급식 관련 부서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별도로 존재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음. 업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한 곳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고민해봐야 할 것. 이 문제 해결방안은?
○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는 공정수당 도입함. 목적은 좋지만 도청 및 산하기관에만 적용될 뿐 일선 시군 및 민간까지는 전혀 확대되지 못함. 이는 경기도가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정수당은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이 아닌지. 공정수당에 대한 지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 경기도 내 약 22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가 있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하고 노동 상담,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에 불과함. 특히 이 중 지사 취임 후 생긴 곳은 1개소에 불과. 일회성, 선심성 지원이 아닌 센터 추가 설치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정자교 붕괴 등 안전 관련
○ 정자교 사고 발생 두 달이 되어가는데 그 원인은?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기반시설에 대한 불안감 호소.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 이번 일 계기로 도내 전 시군 교량 전수점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파악하고 있는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은?
○ 이런 사고는 도내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매뉴얼 및 대책은?
○ 성남시 가용한 모든 재원 동원해 사고 수습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 필요. 이를 성남시에만 미룬다면 성남시민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책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준비하고 있는지?
○ 이번 사고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는 재난에 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선례 만들 필요성 있음. 성남시에 대한 적극적 지원 통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가 큰집으로서의 역할 통해 도민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할 것인데, 경기도의 후속조치 방안은?
6. 교육청 급식 조리원 관련
○ 급식노동자 산재 발생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특히 경기도 급식 노동자는 타 공공기관 대비 2배가 넘는 식수인원으로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급식노동자 건강권 확보 위한 방안은?
○ 최근 경기도 급식노동자 5명이 폐암 등 진단 받고 산업재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폐암 의심 소견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은?
○ 교육청의 급식노동자의 과중한 노동 강도 해소 위한 대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산재 발생시 처리내용은 무엇인지?
○ 작년 폐암으로 집단 산재 신청한 6명의 급식노동자 근무했던 7개의 학교 중 4개는 조리설비 교체 등 조치를 취했지만 3개는 개선사항 없음. 교육청의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은? 특히, 튀김요리 근로자 안전조치와 환기 시설 등 특별대책은? 퇴직한 급식노동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건강검진 등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