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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6-06-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화)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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