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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0919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1).jpg 250919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