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액 문제 해결과 예산 효율화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집행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213건(특별회계 52건 포함)의 명시이월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약 1,696억 원의 예산이 2025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같은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협력국 소관의 평화협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 사업은 단년도 예산으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과를 예로 들어, 총 229건 중 불용액이 약 9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사업의 32%가 집행 잔액 1천만 원 이상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원(41%)과 고양(70%)의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시급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며, 과다계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