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김상돈의원,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방지조례간담회개최관련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조례 간담회 개최 - 김상돈 도의원,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지불 확인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필요” - |
□ 오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은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경기도 건설기계연합회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명확한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경기도건설기계연합회 측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실태가 심각한 상태다”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ㅇ 이에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집행부와 건설기계연합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다듬어 다음회기 안건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이 개정조례안이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설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금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201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