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도시환경위원회,국회에 관련법개정 촉구,향후조례제정계획
경기도의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조례제정 나서
- 도시환경위원회, 국회에 관련법개정 촉구. 향후 조례 제정 계획 -
최근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주택임대차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존 민사재판 절차 외에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도입하여 관련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로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주택임대차 분쟁과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조정이나 해결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수도권인 경기도에 각종 주택 거래 등 수요가 집중돼 주거 약자 등 서민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 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국회가 관련 법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경기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영 위원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시 지금은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를 밟아야 해 비용부담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상 제약이 많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을 경우 법적 합의의 효력은 없다할지라도 상담 등의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