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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의원,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페기촉구

등록일 : 2015-04-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30

문경희 의원,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새정치, 남양주2)47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였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소위원회 업무는 오히려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들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 범위도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아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함으로서 정부가 실시한 조사를 검증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었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초 특별법이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대폭 축소하였고, 실무 조사요원의 50%를 민간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민간전문가는 하위계약직공무원에 임용하고, 파견 공무원은 고위직을 발령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정부는 제대로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불구로 만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놓고, 지난 42일 뜬금없이 배상기준을 발표하여 유가족 보상금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언론플레이를 규탄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당장 폐기하라.

둘째, 국민 77%가 찬성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인양을 조속히 추진하라.

셋째, 국민이 납득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 특별 조사위원회의 객관적 조사 활동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