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3
교육위원회,조례안 및 건의안 6건 심의관련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건의안 6건 심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3일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등 2건 등 총 6건을 심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 범위의 부모휴가를,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범위의 장기재직휴가 규정과
둘째,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범위 및 감경률 명시
나.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공간 범위를 명시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5퍼센트(개정 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대부?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단,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마. 변상금의 징수유예 대상자의 징수유예 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200만원 이하 6개월, 200만 이상 12개월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함
넷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수립시기, 협의회 명칭 변경, 학교에 대한 강제성 완화, 지원협의회(개정후 : 자문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조정 및 위원 해촉사유 삭제, 진흥위원회(개정후 :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부적당한 조항 삭제, 조항의 통합, 기타문구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별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과 경기도에 대한 불공평한 교부금 배분을 인정하고 구체적 시정대책을 제시할 것, 경기도에 교원 정원을 불리하게 배정하고 있는 현 보정지수를 개선하여 교원 정원을 타 시·도와 형평성 있게 배정할 것과
여섯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 이념이 다를 경우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그리고 교육부에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