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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수리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수수방관, 어린이 안전사고 부른다 !

등록일 : 2013-12-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76

합격 받은 시설에서도 사고발생 여전, 종합대책 없는 실정

사고원인을 어린이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교육청 질책,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새누리,이천1)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책 미흡과 함께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ㅇ 우선, 오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학생사고 내역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참고1]
- 총 발생건수 266건 중, 검사이행 시설에서 약 52%, 검사불이행 시설에서 약 48% 안전사고가 발생, 검사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호”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조차 약 54%인 14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발지를 위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3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철거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어린이들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오 의원은 자료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철거․수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부족한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거․수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용금지 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용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ㅇ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이용금지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 처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이용금지 놀이시설들이 신속한 철거 또는 수리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참고 2]
○ 어린이놀이시설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2014년 본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거의 100% 수리․철거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못한 법규위반이라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학교․학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또한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