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경기도의회 뉴타운특위…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도정법 한시조항 연장, 뉴타운 매몰비용 국비 지원, 뉴타운 후속 대책 마련 필요-
○ 9일 경기도의회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국회 정론관에서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음.
○ 이 자리에는 경기도 뉴타운특위 임채호·염종현·안승남·정대운 도의원, 김상희·김경협·이언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음.
○ 김종석 위원장은 경기도가 `09년 ~‘13년 5년 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6,683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지원한 국비는 221억원(3.3%)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미흡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끝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그럼에도, 뉴타운사업 정책 실패에 대한 명백한 과오와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타운 관련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 .
○ 첫째, 국회는 금번 정기국회 기간에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30건의 뉴타운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의결할 것.
○ 둘째, 정부와 국회는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 셋째, 국회는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사용비용 지원 등 현행 도정법 한시조항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것.
○ 넷째, 국회는 뉴타운사업 후속 대책인‘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 활성화 대책과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14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 한편,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 주도로 뉴타운 해제시 조합과 추진위 매몰비용을 경기도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공공부담 70% :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 부담). 경기도 뉴타운 추진위‧조합 30%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추정액은 총 196개 구역 사용비용 4,939억원 중 59개 구역 1,0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