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내년부터 도의원 발의 의안도 비용추계서 붙인다

등록일 : 2012-04-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81

 - 조광명 도의원(민,화성4), "재정여건 검토없는 조례발의는 궁긍적으로 도민에게 피해 돌아가"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7일(화) 기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인천광역시, 경남, 충남, 강원도 등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는 도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광명 의원은 “올해 3월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해 도지사의 예산수반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수행될 것이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도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게 한 것은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발의된 조례안 등은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입안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의무화 한 것이다”라고 조례발의 의의를 밝혔다.
도의원․위원회 발의 안건에 대한 시행일을 내년부터로 규정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신설된 지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붙임: 제정 조례안]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기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120417조광명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