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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등록일 : 2009-11-10 작성자 : 조회수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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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크린경기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
  나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크린경기회(김승재 회장)는 11월 1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크린경기회가 발주하여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에 앞서 안근철 대표(삼우디앤엠)가 도시재정비 법률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비교 검토”를 발표하였으며, 김승재의원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이춘표 과장이 “안양 냉천 정비구역 지구지정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대현 이사관(국회사무처), 박환용 교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봉인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이춘표 과장(경기도 뉴타운사업과)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시․군의 도시재정비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도시재정비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 및 법령의 미비점을 토로하였다.

이날 세미나를 주제한 크린경기회장 김승재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도시재정비제도를 파악하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밝히며, 오늘  개진된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