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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등록일 : 2009-08-28 작성자 : 조회수 : 1432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정문식 위원장)는 주민기피시설주변지역 지원 관련 세미나를 28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주민기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국회사무처 김대현 이사관, 수원대 환경공학과 정봉진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박사와 김희연박사, 마을만들기 연구소 정선철 소장, 도청 업무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안양호 경기도 행정부지사께서 축사하였다. 

 정문식위원장은 주민기피시설로 유발되는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하게 되었다는 제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동감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주민지원 대상의 불명확성, 예산지원 등을 지적하였다.

최용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인해 유발되는 관리․운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고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정문식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재정비하여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