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박천복의원,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교육위원회 박천복 의원(오산) 간담회 주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한나라당, 오산)은 2009년도를 맞이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개정하여 학교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1월 1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경기도의회 3층에서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오세구 경기도 생체협 사무처장, 김정진 경기도생체협 축구연합회장, 이성식 경기도생체협 배드민턴연합회장, 김병만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과 수원 천천초와 금곡초, 오산 대호초와 원일중 등 잔디구장을 갖춘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여 조례개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6개시도 비교”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잔디구장을 갖춘 학교는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총81개 학교(초49, 중22, 고10)가 해당되지만, 현행 조례에 잔디운동장 대여에 관한 조항은 빠져있다. 참고로 서울만 잔디운동장대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사용료가 과다하는 점이었다. 조기축구회 등 일반 체육시설을 위해 가장 많이 대여하는 운동장의 경우,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는 35,000원에서 50,000원이고, 4시간에서 8시간 사용의 경우, 6만원에서 10만원에 달하는데, 주1회 한 달을 이용할 경우 24만원에서 4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사용료를 시간당 산출한 서울과 달리, 시간 내에서도 구간을 두되, 그 편차가 너무 커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집행될 여지도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측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그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점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시설 사용료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으로 충당되고 시설 사후관리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시설을 대여한 후에 보면, 담배꽁초나 음료수병 등을 방치하고 떠나는 경우도 가끔 찾아볼 수 있어, 어른들의 모범적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시설 대여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준비한 박천복의원은 “국제금융위기에서 촉발된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와 특히, 경기도 지역경제도 도탄에 빠진 작금,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일 방안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개진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검토,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200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