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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체계 구축 촉구 “표지판을 넘어 실행으로: 생활권이 곧 아동보호구역”

의원명 : 황진희 발언일 : 2025-11-05 회기 : 제387회 제2차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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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0세에서 17세 아동 약 674만 명 중 29.3%,

약 19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동 10명 중 3명이 경기도 아이입니다.

 

이에 걸맞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기에

오늘 저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편화됐지만,

운전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에게 벌어질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생활안전 대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다루고,

아동보호구역은 시설 주변 생활권에서 범죄·유해환경 차단에 초점을 둡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도로는 운전자 중심, 생활권은 아동 동선 중심입니다.

 

올해 1~8월 유괴·유괴미수 318건의 피해자 가운데 77.9%는 미성년자였고,

발생지는 주거지 101건, 도로 58건, 학교 주변 17건 순이었습니다.

 

위험은 학교 담장 안보다 집·골목·정류장·공원 등 생활권에 쏠려 있습니다.

학교 앞만 지켜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집과 골목, 정류장, 공원까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의 집행은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지정 자체가 부족하고,

지정 후에도 표지판·일반 CCTV 설치 수준에 머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운영 매뉴얼과 전담 창구가 없거나,

관제·복지·치안 연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능형 관제 연동, 야간 조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순찰 동선 관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동일 생활거점이라도 시군에 따라 보호 수준 격차가 큽니다.

 

무엇보다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광역의 조정·지원 역할이 비어 있는 점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법이 시·군에 재량을 준 것은 광역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술·예산·연계 지원은 광역이 책임져야 빈틈이 줄어듭니다.

 

저는 경기도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표준입니다.

지능형 CCTV 규격과 시군 통합 관제 연동 절차를 경기도 표준지침으로 정리해 배포해 주십시오.

카메라 감지 → 관제 자동 알림 → 112·학교·복지 동시 통보의 흐름을 명확히 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지원입니다.

생활거점부터 지능형 CCTV·관제 연동·기본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과 현장 컨설팅을 함께 붙이면 실행이 빨라집니다.

 

셋째, 연결입니다.

경기도, 경찰, 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목표는 통합 관제, 학교, 복지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운영구조를 만들어,

징후 포착부터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탐지→확인→통보가 즉각적인 출동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이 안전을 체감합니다.

표지판과 선언이 아니라, 지능형 관제 연동과 기본 정비가 실제 방어선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아동의 29.3%가 사는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이 되도록,

오늘 말씀드린 표준지침, 패키지 지원,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여

아이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경기도의 책임을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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