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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의원명 : 이경혜 발언일 : 2025-06-11 회기 : 제384회 제2차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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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호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제도는 그 의의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이용 시간대나 통행량에 관계없이, 

전 구간에서 하루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률적 속도 제한은 모든 상황에서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간, 방학, 주말 새벽처럼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교통 흐름 저하, 시민 불편, 운전자 피로를 초래합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도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주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실질적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경기 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무려 49.3%포인트(p) 상승해 92.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 흐름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탄력적 속도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연료 소비는 주행 속도와 가속 방식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일제 속도제한은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불필요한 저속 운행을 강제하게 되어, 

연료 낭비는 물론 매연과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국 약 1만8,000여 개에 이르는 보호구역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대별 속도 조정은 교통 정책의 실용성과 환경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 운영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흐름 개선과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간대별, 요일별 제한속도 운영을 통해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기반 정책 전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 실제 이용 시간대, 연령별 통행 패턴, 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탄력 운영이 필요한 구간과 시점을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시범 적용해보고, 

그 효과와 시민 반응을 분석한 뒤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탄력적 운영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또는 지자체 조례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제한속도를 고정값으로 강제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속도 조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시민의 인식 수준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는 강화하되, 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도 함께 고려하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