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2,81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저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도 전역에 5,531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매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005년에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의 단순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 폐지를 추진하고,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 과태료와 범칙금 수익은 응급의료기금으로 2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전액은 국고 일반회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도민의 세금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수익은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액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징수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단순히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도로 개선,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국고귀속 문제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재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비에서 발생한 수입이 정작 경기도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 현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서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에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며,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