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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의원명 : 유종상 발언일 : 2024-11-05 회기 : 제379회 제1차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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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대부분은

지구지정 이후 2년 이내에 보상이 시작되었으나

유독 광명시흥지구만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0% 이상이

평균 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피해는

보상지연의 원인을 만들어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고 있습니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경기도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양도세 감면과 이축권 문제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공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이축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특별관리지역 이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관리지역의 규제 내용이

개발제한구역과 다를 바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1972년부터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 온 이 지역 주민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이 같은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늦어진 토지보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지사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원주민들의 고향 재정착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공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고향 재정착을 돕기 위한

이주자택지 및 이주자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원칙과 취지가

광명시흥지구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시와 시흥시 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이주자택지를 무작위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 주민들이

시흥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서

생활의 터전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향 재정착의 원칙이 지켜져

광명사람은 광명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더 이상 외면 받아서는 안됩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를 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착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