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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의원명 : 박진영 발언일 : 2024-09-04 회기 : 제377회 제3차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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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어느 관청의 업무일까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예,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요?

 

 

학교급식경비 총 예산 1조 8,000억원 중 경기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은 56.4% (약 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분담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약 2,320억원/시·군이 약 5,595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약 43.6%에 달하는 금액을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과해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능력만으로는 급식의 질과 설비를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보시는 표는 지난 4년간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군의 예산 현황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24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교육청은 38.5%, 경기도는 26.3%, 시·군은 16.7%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경기도 대비 12.2P%, 시·군 대비 21.8P% 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지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적립액입니다.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하였고 23년말 기준 약 2조 3,8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는 동일 기간 경기도 학생 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65만명에서 161만명으로 2.66% 감소하였습니다.

 

즉, 책임져야 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경인일보 “김도란, 장태복” 기자님이 학교급식비 관련 심층 취재한 기사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 고양,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지자체의 분담율 인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요? 급식예산에 대한 시·군의 협조가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지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으로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경기도교육청에게 요구드립니다.

 

첫째, 시·군의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으로 지출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고, 지방재정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시·군과의 마찰로 인해 우리 아이들 급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시·군 분담에 있어 비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 바, 관행처럼 시,군에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으로 분담시키고 실제 지출은 다른 비목으로 하는 상황을 도청-경기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항목으로만 분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도청-경기도의 분담비율 또한 10% 이하로 조정해 주십시오. 도청 또한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과 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경기도 아이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하여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약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해 주십시오.

경기도 아이들이 서울특별시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군 모두에게 있음을 공감합니다.

 

다만, 업무 영역에 있어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

학교 밖에서는 도청 및 지자체로 분담되어 있는 바,

 

 

경기도교육청 본연의 역할에 대해

돌아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