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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서부 SOC대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제언 -결코 수정되지 않는 수정법, 경기도 균형발전 촉구-

의원명 : 임창휘 발언일 : 2024-06-13 회기 : 제375회 제3차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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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도시주택실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이 반드시 실현되어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그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1996년 장기만 의원님을 시작으로
2020년 안기권 의원님까지 약 40년간 7회에 걸쳐 경기도의회는 수정법 건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을 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는 2040년까지 동부권역 43조 3천억원,
서부권역 22조 9천억원 규모의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 개발이 추진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을 SOC 확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민간의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상한 폐지와 함께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개발 구상을 14개 해당 시ㆍ군과의 현장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에 총 146건,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개선 사항 외에 6건을 추가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직접 시ㆍ군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구상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은
아마 도정 사상 최초의 사례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만의 구상이 아닌 시ㆍ군과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은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 가야할 길은 멀고, 또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정부, 도, 시ㆍ군, 도민,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민간의 창의적인 구상과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개발 구상이 점ㆍ선적 계획인 도로ㆍ철도 등 SOC를 넘어 면ㆍ입체적 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장기 발전과 미래상을 담은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이나 수도권광역계획으로는
급변하는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개발 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ㆍ군, 도민, 민간기업이 함께 우리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의 구상이 수도권 규제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