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인 행복e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서울의 3.1%, 광역 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변 인천시의 기초수급률이 4%인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1.6%로 광역 도 평균 69.8%, 인천시의 71.8%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경기도민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기본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별 주거비용을 재산에서 제외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실제 거주비용이 8개 도와 서울시를 제외한 7개 광역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 28개 시는 중소도시 기준을, 3개 군은 농어촌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평균 주택매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18개 시는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높으며 양평군과 가평군은 타 도의 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 거주비용이 제대로 공제되지 못한 채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현실! 이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주비용이 높은 경기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16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09%, 기초연금은 61.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린 최대 10만여 가구가 기초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고 2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7만 가구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향조정되어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용 기준이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께서 그동안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쏟아부었던 열정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등이 합심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