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발생 후 그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나 상황이 아닙니다. 95년 우리 사회에서 피해학생 자살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매년 2회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6년ㆍ17년 1차 조사 시 1.0%이었던 피해응답률이 1.5%로 증가하였고 가해응답률과 목격응답률 역시 또한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신체폭행, 스토킹, 집단따돌림 외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이나 언어폭력 등이 증가하여 학교 밖에서도 24시간 지속되는 데 그 악랄함이 숨어있습니다. 이같이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모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폭위 개최 전에 피해ㆍ가해학생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줄 조정자 역할을 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학폭위 올라가기 전에 양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폭위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섣불리 조정에 개입할 경우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게 돼서 선생님들의 운신의 폭이 아주 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최고의 기피업무가 학교폭력업무라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아이의 순간적 실수로 촉발된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고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입시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아이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되받아치고 우기고 정 안되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시 도청에 있는 경기도 학폭위 재심위원회에 신청해서 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학폭 발생건수 4,198건 중 290건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는 전국의 3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학교폭력위원회 운영을 단위학교에 맡겨두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하고 교내선도형 조치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 대처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자치위원회를 이관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배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향후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인지하고 19년도 상반기 중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교육 및 사안의 교육적 처리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