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고 수원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경험을 돌아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외람되지만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여섯 번째 과제로 채택하였고 현재 국정의 전 분야에서 인권을 주요 기조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경기의 주요 내용에 시민 인권 실현이 녹아들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이 이끄시는 민선7기 경기도의 인권정책에 큰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출범한 지 9개월째를 맞는 지금 도정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진용까지 갖춰졌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의 인권정책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경기도의 인권정책이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려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큰 줄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인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를 점검하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도정의 정책과 사업, 조례와 규칙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공공건축물과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해 인권친화적으로 건설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정이 명실상부한 인권행정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도 조속히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한 축을 시민사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인권영향평가와 시민사회 협력을 담당할 견인차인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부서를 비교한 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에는 인력이 19명에서 21명인 과 단위의 인권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권정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아직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본격적인 조직이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지만 인력이 2명으로 그 기능이 인권상담과 조사활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권교육의 확대 등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경기의 도약을 위해 도정에 바쁘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점검해 주셔서 인권전담부서 설치, 실효성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인권영향평가 도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