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상급기관이자 조정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시군의 사무에 해당하기에 경기도는 방관하며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고 도내 31개 시군은 공통으로 힘들어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 상실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된다는 일몰시한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현재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미집행 공원 면적이 72㎢에 달하고 있고 전국 대비 16%에 달하지만 경기도나 시군 모두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확보 방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원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혜논란과 도시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제대로 된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금까지 도민의 쉼터로써 활용되어 온 미집행 공원이 지금과 같은 무대책으로는 불과 2년 후 난개발로 인한 쇼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집행 공원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 간의 기탄없는 대화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공식화해 주실 것을 시급히 요청드리며 이 창구를 통해 경기도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하여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 더 늦기 전에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 파트너를 함께 적극 발굴하고 특혜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사업자 선정 지침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산단 특례법의 악용에 대해 경기도가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자 기업들에게 적기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단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절차 준수 여부만 따지고 그 내용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 등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쉽게 졸속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여 개인의 재산권 피해도 발생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 과다 사용과 인근 용수 사용으로 인해 주변 환경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의 경우에도 지곡동 용인 바이오밸리 산업단지와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주민갈등이 고조되어 시민위원회마저 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산단 특례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지방의 토호세력 또는 부동산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도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신규 산업단지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무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한 국무위원은 정책은 숫자이기 이전에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이것이 위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제1의 소양일 것입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경기도 민선7기 지방정부의 공감과 소통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도민의 민생이 우선하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