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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정 관련

의원명 : 조양민 발언일 : 2011-09-30 회기 : 제261회 제4차 조회수 : 830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4월 3일 통과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김경호 의원 등 25명의 발의의원 중 한 명입니다. 2009년 당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으나 일부 장애인단체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수한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부록을 참고하시면 당시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광역시와 시군에 위임하였고 도에는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예산문제와 위임받지 않은 사무에 대해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들은 합심하여 집행부를 설득했습니다. 관리감독을 비롯해 적은 예산이라도 최소한의 도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어려운 난관은 장애인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지만 또 다른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노상시위와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조례를 철회하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본회의 최재연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 황망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조례라는 발언입니다. 의원님께 직접 확인해 보니 의원발의 조례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발언하셨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발의자가 누구인지 단순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사실은 기록을 통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좀 더 사려 깊고 신중했다면 치열한 논쟁과 고심이 어려 있는 의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는 저 개인에게 사과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의한 25명의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전체 의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속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조례를 근거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012년 총 비용의 20%인 34억으로 10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의 2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이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과 이행은 물론 재정형편을 핑계로 법을 어기고 있는 일선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 세상과 차단되어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공문이 돌고 있고 오늘 건교위 양당 간사님들과 장애인단체 간의 의견교환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조율이 끝나는 대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진일보한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성큼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