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에 전달
2025-04-03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 의결(‘23.6),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23.11), ▲지방의회법 의견제출 4회,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건의안 제출(‘25.1)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