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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대전환과 협동조합 지원체계 전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기대 의원은 24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례·정책·지원체계·예산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2)과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도 함께 참석해 협동조합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고,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경기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7,826개소로 전국 41,062개소의 19.1%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협동조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 없이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이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실질적인 경기도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조례 통합 제·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분원) 설립 ▲지역기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협동조합 전담 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역시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거버넌스와 조례, 전달체계, 예산을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 남·북부 간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인구소멸지역과 접경지역 등이 밀집한 경기북부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 설립과 경기북부 특화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대 의원은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법 제정을 기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의 영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과 주거, 에너지, 지역 일자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본법 제정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관련 조례의 통합·정비부터 정책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전담 지원체계 마련, 경기북부 지원 인프라 확충까지 하나씩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은 결국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경기도가 기본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 정비는 물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60825 이기대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제 경기도가 답할 차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1).jpg 260825 이기대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제 경기도가 답할 차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