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0일(수)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23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라고 서두를 열며,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현재 갑질신고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이 “감사위원회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갑질 신고 지원센터이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정정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최근에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지만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 갑질신고 내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분기간이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공무직원이 결과적으로 더 피해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걸린 사례는 759일”이라며 현실적인 갑질 처리 부실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3년 직원 대상 갑질, 폭언 등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감봉 1개월 받은 사건 두 건 모두 434일이 걸린 반면, 반대로 가장 짧게 8일 만에 훈계 처리되어 끝난 것을 지적하며, 같은 사건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갑질신고 피해자 후속 모니터링 현황 한 건도 없고, 공무직은 분리조치 된 경우가 단 3건, 공무원은 분리조치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작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의 업무체계는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안 비서실장은 매 질문마다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기준 및 피해자 상황별 조치내역, 갑질 예방대책 등 갑질신고 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즉시 수립하여 배포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소외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포함하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유 의원의 주문에 안정곤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41120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실태 전반적 부실 지적 … 갑질 관련 종합 매뉴얼 마련 요구에 경기도 비서실장 ‘만들겠다’ 답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