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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범죄 예방 사업 '사회안전약자 직접 지원해야'

등록일 : 2024-11-19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5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다”라며, “기존 범죄 피해자나 우범지역 거주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약자를 포괄하는 방안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범죄 예방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대상 확대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범죄 피해 예방 사업은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경기도가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범죄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 물품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담은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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