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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감사관실 ‘장기 근무 특혜 논란’과 전보 관리 투명성 정조준

등록일 : 2024-11-18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9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부서에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변 의원은 감사관실 특정 부서를 업무분장에서 제외 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관실의 투명한 운영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뒤이어 정진민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장기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도,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보와 인사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장기 근무의 이유로 특정 직원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력의 역량 발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5년간의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인사 관리 정책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 현장과 지원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지으며 “경기도교육청 내 인사 관리와 감사관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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