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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1년 365일 중 144일이 ‘경기도 문화의 날’...사업예산은 해마다 줄어

등록일 : 2024-11-08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121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대되어 올해는 무려 144일에 달하지만, 관련 사업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대비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대되었지만 관련 사업인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지난 2019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정되기 시작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뜻한다.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하는 주간과 5월 및 10월 전체를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1년 365일의 약 40%인 144일에 달한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은 2023년 54억 원에서 2024년 27억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작년에는 247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117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는 5억 원이 줄어든 22억 원만 편성되었다.


또한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의 달(매년 10월)’, ‘문화의 날(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어 특색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 문화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장님과 과장님들부터 문화예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의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을 살펴보니 대부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부서별로 내용이 유사한 사업도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적인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예술이 무엇이 있나”고 질문하며, “경기도 대표 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예술을 중심에 놓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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