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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의원,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개선 성과내다

등록일 : 2021-06-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5일(화)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교통국에 관련 자료의 무작위 샘플링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 교통국 조사결과 실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교통국은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을 무작위 샘플링 하여 조사 실시완료하였으며, ‘사용자 지휘감독 정황이 있거나 견습기록을 작성하거나,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창출 발생시’ 견습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며 “향후 관련하여 지속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문제 관련 발생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근로감독 요청계획이다”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버스업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ㆍ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지난 4월 개정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시켰다”고 말하며 임금 미지급과 같은 사태 예방을 강조하였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버스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되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버스업계에 재정지원되는 운영개선지원금과 연관되어 부정수급상황이 일어나면 5년동안 인센티브, 시설개선비등 운영개선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며 교통국 차원에서 도내 대중교통의 공정성?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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