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환경부의 녹조 원인규명 잘못됐다. 강우량 감소, 온도 상승 만으로 설명하기엔 미흡, 다른 사실관계 정확히 밝혀야.
최근 대규모 녹조 발생 원인을 놓고 4대강 사업이 원인이다 아니다 갑론을박 한다. 그러나 강우량 부족과 폭염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논리는 사실관계 해명에 미흡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일부터 발생한 녹조 현상의 원인을 강우량 부족, 기온상승, 유속 저감으로 규정한 환경부 자료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악취 발생 2개월 전의 강우량과 기온을 파악해보면 2011년 10월 12.1도씨, 1.41mm 11월 9.6도씨, 1.86mm 다음해 봄인 2012년 4월 15일부터 한 달간 16.4도씨, 3.45mm(4월 21일 44mm 포함) 5월15일부터 한 달간 20.6도씨, 0.63mm 이다.
만일 환경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올해 5월 또는 6월에도 녹조가 발생했어야 했고 지난 해 겨울의 녹조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다.
총 22조를 들여 4대강 사업을 한 것을 제외하고도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약 2.5조원의 물이용부담금을 거두어 상수원보호지역에 투자해왔고 최근 몇 년 사이 하수고도처리 사업으로 약 1조원, 총인처리 시설 공사비로 수천억을 집행하였으나 오히려 녹조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가뭄과 기온상승 외에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오염물질의 증가와 고도처리시설 및 총인처리 시설 등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1)4대강 사업 등으로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를 거둬내 침전지가 대규모로 훼 손되고 수생식물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지
2)하수고도처리 후 총인처리 시설을 하여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진 경우는 없 는지, 운영비가 천차만별이고 대부분이 위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지
3)수변구역을 대단위로 개발하면서 오염정화가 가능하다는 과학이론의 상시적 적용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의 해명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하수고도처리 사업 후 총인처리 시설을 하였으나 수질이 더 악화된 곳이 있고 운영비가 천차만별인 이유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찬반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차제에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지급 현황, 위탁운영의 문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하며 과학이론의 무비판적인 적용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