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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등록일 : 2012-06-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65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혁신학교 전문가, 혁신학교 근무자, 관심 있는 학부형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신대학교 송주명교수의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의 통로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가 있었고 패널토론으로는 혁신학교 현실로 본 혁신학교 조례제정의 필요성(김주영 흥덕고교 교사), 바지랑대로 하늘재기(문형호 교육의원), 오산시 혁신교육지구 운영현황과 혁신교육 성공을 위한 발전방안(이상국 오산시 기획팀장),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현황 및 지원방안(노선덕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 등이 개진되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혁신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 “혁신학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혁신학교 조례제정안에는 혁신학교 지정 및 해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혁신학교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참고로, 2012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 송죽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61개교, 가평 청평중학교 등 중학교 46개교, 용인 흥덕고 등 16개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기획하고 사회를 맡은 이재삼 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실험적으로 도입한 혁신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혁신학교 관련 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621공청회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