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일침을 가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지역단위의 협업형 노인학대 예방사업 정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는 원영이사건을 접했습니다.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과자를 훔쳐 먹는 아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의 폭행에 세상을 떠난 아이 등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인면수심의 가해자를 욕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사건을 예방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수면 위에 나타난 아동학대만큼이나 노인학대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기준 4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인 폭력에서부터 요양원에 노부모를 버리는 시설유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학대 행위자가 곧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신고율은 WHO의 300분의 1 수준입니다. 신고된 학대는 대부분이 장기간 빈번하게 발생된 학대로 단기간 발생된 학대는 신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학대 피해노인은 가해자인 가족과의 관계단절을 두려워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꺼립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건강상태, 경제문제, 학대 행위자의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노인학대에 개입하기 위해서 형사사법, 복지, 의료, 정신보건 등 노인학대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대 피해노인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처방안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대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조항은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보호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2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지만 노인학대 사례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인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단 3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님께 경기도의 지역단위 협업형 노인학대 예방사업 정비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3개 노인보호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 있는 56개 노인상담센터가 3개의 노인보호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발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대 관련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교육 등의 협업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대 개입이 끝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 병원, 노인전문 보호기관이 유기적으로 현장 출동 시 협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노인학대 다영역 간의 개입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전달체계인 무한돌봄 사례회의 내에서 노인학대 응급상황에 대한 다영역 간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를 가정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가정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신고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노인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고 노인 스스로 학대를 당할 경우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지 못하고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